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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화호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| |||
농업정책과 | 2019/12/0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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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화호 AI H5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.hwp ![]() | ||
안산시 고시 제 2019-호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일대 AI H5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대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(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(격리 등의 명령) 제2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 일대내 AI 바이러스 H5 항원 검출에 따라 예찰지역(발생지 반경 10km이내) 사육중인 가금 농가에 대하여 전 두수 이동제한을 명합니다.
가. 목 적 :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명령 나. 제한기간 : 차후 검사에서 저병원성 판정 또는 발생상황 종료시 까지 다. 대 상 : 10km 반경내 가금농가 (안산시 대부도 17농가, 선감동 1농가) 라. 기 타: 이동제한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
-문의사항 연락처 :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팀(031-481-2312/2323) 2019. 12. 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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